[졸업] 졸업논문 제출 관련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글번호
388607
작성일
2024-05-29
수정일
2024-05-29
작성자
수학교육과 (032-835-8824)
조회수
150

- 제출 방법


지도교수님께 확인 받은 최종본 이메일 제출(jjinoo@inu.ac.kr)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 졸업논문 제출 관련 


제85조(작성방법) 졸업논문의 작성방법 및 체제는 본교 논문집 작성체제에 따르며 지정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6조(논문제출) ① 졸업논문(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또는 응시자격은 「학칙」제22조 및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졸업논문은 8학기의 11월 30일 또는 5월 31일까지 논문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심사평가) 졸업논문은 논문 지도교수 포함 관련 분야의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며 A, B, C, D, F급으로 평가하되 D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9조(조기 졸업자) ① 「학칙」제22조에 따라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의 학점이 나온 후 학과(부)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조기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조기졸업신청원을 근거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조기졸업자의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92조(합격취소) 타인의 졸업논문을 원안과 같이 복사하거나 내용의 모방이 극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논문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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